파주 카페 살인’ 일주일 전, 부산 업체서 냉동창고 주문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전 부산에서 냉동창고를 긴급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당시 A씨는 평소 거래하던 인근 업체가 아닌 부산의 한 업체를 통해 냉동창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에서 부산 업체까지 직선거리로 400㎞가 넘는다.
그는 업체 측에 카페 리모델링을 위해 식자재 보관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 리모델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체 측에 냉동창고 온도 조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뒤 “냉동창고를 며칠 쓰지 않을 것”, “일주일 안에 회수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A씨는 평소 설비를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지만, 냉동고 확보가 여의치 않자 부산까지 수소문해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A씨는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자신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 B씨를 가둬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상품권 감정을 위해 그날 처음 본 사이였다. 창고 안에는 A씨가 지난 7월 제작을 의뢰한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 B씨는 상품권 진위를 감정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냉동창고를 여러 차례 오가기도 했다. 또한 범행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등의 취지로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과 진술을 대조하고 있다. 당초 그는 수사 초기에 경찰에 ‘살인을 위해 냉동창고를 주문했다’는 취지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가 ‘상품권이 가짜인 것을 눈치채 문을 닫았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B씨를 가둔 이유를 두고도 상품권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여성이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 가뒀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성을 밝혀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B씨를 파주로 데리고 온 상품권 브로커와 A씨와의 상품권을 거래해 온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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