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파업 돌입 예고한 서울버스노조 “불참땐 학자금-복지포인트 없다” 압박

“마을버스 요금 최소 500원 올려야” 차량 시위 9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마을버스 운전사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요금 인상을 촉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1200원인 요금을 최소 500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뉴시스16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버스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전사 등에게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의 혜택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9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은 2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학자금 및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체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외 시찰·견학 배정,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모든 복지·포상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정지한다’는 노조 규약 제16조를 근거로 삼았다. 서울버스노조는 3월부터 사 측과 진행한 2026년도 단체교섭이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석 차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자 16일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관리해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일부 노조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8일 사 측 대표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노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법령 규정을 검토해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조항에는 ‘쟁의 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조에 매달 분할 지급하는 연간 40억 원의 복지기금 집행을 잠정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상 학자금과 복지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울마을버스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서울마을버스 회사들은 현재 1200원인 버스요금을 최소 500원 인상해야 한다며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를 버스로 순회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 41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누적 손실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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