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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아들에 1만원대 탁구채를 14만원에 판 '동탄 OO 문구' 환불도 거부"

작성자햇살토끼 작성일2026-09-08 09:57 조회1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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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 찾은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1만원대 탁구채 2개를 14만 원에 구입했다가 결제 직후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카드를 내민 아이에게 가게는 가격을 안내하지 않았고, 환불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를 구매했다가 14만 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아들 B 군은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을 찾았다.

B 군은 매장에 들어가 점주에게 탁구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점주가 위치를 알려줬지만 아이가 제품을 찾지 못하자 가게 주인은 직접 탁구채를 찾아 건넸다.

B 군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라 계산을 했지만, 가격에 대한 안내와 가격표 등은 없었다. 당연히 탁구채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주에게 카드를 건넸고, 점주 역시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결제를 진행했다.

본문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결제가 끝난 뒤 나온 영수증에서 탁구채는 '잡화'로 표시돼 있었고 개당 7만 원씩 2개, 총 14만 원이었다. 다른 물품까지 포함한 결제금액은 총 14만 9800원이었다.


A 씨는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 A 씨는 결제가 이뤄진 지 불과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점주는 환불을 거절했다.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였다. A 씨 아내도 같은 날 다시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점주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씨는 특히 아이가 물건을 구입할 당시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후 같은 모델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탁구채의 가격은 1만6000원에 불과했다.

그는 "경제 개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표가 없어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했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격 표시나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다"고 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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