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혼란 틈타"…여학생 불법촬영 `전자발찌` 5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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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4시 40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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