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아내 가슴·얼굴 10여차례 찌른 ‘가석방’ 60대男… 징역 14년 선고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한밤중 사실혼 아내인 50대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챙겨 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를 공격했다.
이를 목격한 장모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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