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토판사 자유게시판 (자동 연동)

해킹 보상해준다던 신한·하나銀, 고객 붙들기용 혜택만 가득

작성자팩토리라는 작성일2026-10-21 14:11 조회25 댓글0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두에게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VIP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은행 비용으로 가입해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 후 마련된 보상안이다. 하지만 현금 보상이 배제되고 혜택의 상당수는 은행과 거래를 유지해야만 누릴 수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취합한 금융권 해킹 보상안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보가 유출된 2만5000여명 전원을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피해를 보장하며 보장 한도는 1년간 1인당 1000만원이다.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유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각종 수수료 면제와 외환 우대 등 거래 혜택을 주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담 창구와 직원을 배정해 최상위 우대 고객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정보가 유출된 89명 전원에게 하나금융그룹 고객 등급 중 최고 단계인 ‘하나(Hana) VIP’를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신용조회 차단과 금융사고 안심보험 등이 포함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도 최대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두 은행은 이번 보상책이 2차 피해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수료 면제와 우대 혜택 등은 은행과 거래를 이어가야 의미가 있어 피해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은행이 제공하는 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가 실제 발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다. 결국 2차 피해에 대비한 장치인 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서는 현금 보상안이 나왔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다음 달 안에 정보가 유출된 이들에게 최대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차 피해에 대비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PFCT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고객 30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모우다는 3000포인트를 쿠폰으로 지급하고,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반면 KB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만 배상하는 ‘사후배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약 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현재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거래를 계속해야 누릴 수 있는 우대혜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 자체에 책임을 지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 이전글프라이빗 사모님 매칭
▼ 다음글옷에 카메라 달고 AI로 풀었다…기상천외 ‘커닝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