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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맹추격하는 중국 OLED’…中에 기술 넘긴 LG디스플 전 직원들, 징역형

작성자소리마마 작성일2026-07-27 11:12 조회13 댓글0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제공]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제공]

한국이 아직까진 중국 앞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의 하나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양산에 성공했지만, 2015년 중국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한국을 맹추격 중이다. 막대한 투자와 가격 경쟁력으 앞세운 중국에 점차 시장을 내주며 쫓기는 신세가 됐다. 한때 90%를 넘겼던 시장점유율은 2024년 들어 70%대 벽이 깨졌다.

이처럼 한국을 먹여살릴 먹거리 산업인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한 윤씨와 한씨는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직 후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와 정보는 윤씨가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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