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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459만원→612만원…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작성자거북손 작성일2026-07-27 13:07 조회6 댓글0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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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올리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소득 최상위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 최고액이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늘어난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올해 7.19%)를 곱한 뒤,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 지역 가입자 최고액도 동일하게 월 612만원으로 올라간다.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가구)다.

최소 보험료를 결정하는 하한선도 26년 만에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인이 내야 할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3천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가구)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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