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68차례 폭행” 춤 영상 틱톡까지…전주고교 운동부 선배 검찰행

전주의 한 고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5개월간 68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폭위는 앞서 같은 사안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를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점을 잡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선배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학생 측은 약 5개월 동안 폭행만 68차례에 달했고, 춤을 추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해 틱톡에 게시하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0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전주생명과학고 운동부 3학년 A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측 변호인은 고소한 4개 혐의 가운데 상습폭행과 협박, 강요 등 3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틱톡 영상 게시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된 1건에 대해서는 영상이 틱톡에 게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게시물에 달린 댓글 등에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측 고소장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와 체육관, 각종 대회 숙소 등에서 A군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측이 경찰에 제출한 범죄일람표에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모두 68차례의 폭행 피해가 기재돼 있다. 머리와 어깨, 무릎,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가 학교 안팎에서 반복됐다는 내용이다.
올해 2월 초 밀양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머물던 숙소에서는 A군이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겼다. 피해 측은 이 같은 폭행이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폭행뿐 아니라 후배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도 있었다는 게 피해 측 주장이다. 당시 A군이 B군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4시간 넘게 돌려주지 않은 채 메시지와 계정, 사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B군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생활까지 통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학교 강당에서 B군에게 “딱밤 맞을래, 춤출래”라고 말한 뒤 춤을 추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측은 A군이 이 모습을 촬영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시했으며, B군이 수차례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영상이 올해 2월 초까지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해 측은 경찰에 틱톡 영상 캡처와 정신과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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