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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는 그냥 걸어라” 이혁재 낸시랭 이재룡, 음주운전 변명도 가지각색

작성자햇살토끼 작성일2026-09-11 13:46 조회13 댓글0

“300m는 그냥 걸어라” 이혁재 낸시랭 이재룡, 음주운전 변명도 가지각색[종합]

연예계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낸시랭과 이혁재는 9월 8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도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7일에는 이재룡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이재룡은 오는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역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만큼의 사고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재룡은 달아난 이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사고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심지어 이재룡은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고 발생 약 20분 만인 3월 6일 오후 11시 23분께부터 약 50분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추가로 소주를 마셨다. 이에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외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재룡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03년,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2003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한 볼링장 입간판을 망가트려 재물손괴죄로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낸시랭과 이혁재는 비슷한 해명으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음주운전 보도가 나온 이후 낸시랭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전날 지인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만취 상태였거나 새벽 시간대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는 것.

이혁재 역시 9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음주량에 대해 "폭탄주 두어 잔 정도를 마셨다. 금방 마시고 바로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혁재는 "집과 300m 거리 가까운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저는 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리를 했어야 했다. 거리가 짧다 보니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조심해서 가자' 했다"며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이유를 밝혔다.

또 이혁재는 "가장 중요한 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 마신 게 있으니 자진 신고를 했다. 경찰에 음주를 했다고 먼저 말씀드렸다"며 "흔히 음주 사고라고 하면 뺑소니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신고도 저 스스로 자진해서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역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16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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