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은 들었지만…” 승리 ‘특수폭행 혐의’ 피소에 반박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술병은 들었지만 휘두르진 않았다'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승리는 10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것은 사실이나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승리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일 A씨와 합석해 원만히 대화를 나눴고 배웅과 안부 문자까지 주고받았다며,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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