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짜고 8400만원 시 예산 빼돌린 40대 공무원 실형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미고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시청 예산 범위 내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B씨 측에 구입대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예산 843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측에게서 물건을 예산으로 고가에 구매하면서 1억1000만원가량의 수의계약 대금을 지불해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 3월 경남도 종합감사를 위해 수감자료 제출을 요청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행 내역을 축소하고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횡령을 한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며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점과 시에 50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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