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모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의 자택과 금융감독원 기자실, 해당 언론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노트북과 취재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취재하거나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송출되기 전 해당 종목을 사들였다가 기사 보도 직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인당 수억원에서 전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소수였으나, 계좌 추적 및 거래 내역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사경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현직 기자 4명을 포섭해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송출하도록 유도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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