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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전 남친과의 불륜 사실 '웹소설'로 폭로한 여성…항소심도 벌금형

작성자팩토리라는 작성일2026-09-09 15:11 조회27 댓글0




교제하던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게시판에 사생활을 웹소설 형태로 폭로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별 통보에 "전단지 뿌린다" 협박…게시판엔 '불륜 폭로' 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7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였다.


유부남이었던 B씨가 같은 해 5월 초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재미있는 소설 한번 읽어보시겠냐"며 피해자의 운영 식당,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전단지 뿌린다"고 위협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네이버 '웹소설' 게시판에 접속해 B씨와의 교제 사실을 소설처럼 꾸며 올렸다.


총 5차례에 걸쳐 작성된 게시글에는 B씨의 인적 사항은 물론, 차량 번호와 B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 일부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A씨를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재판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1심 재판부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선아 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웹소설을 올린 행위에 대해 다른 여성이 유부남인 피해자와 만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재판장은 "적시된 사실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점 등을 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연락을 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을 뿐이라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과 피해 감정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유부남 전 남친과의 불륜 사실 '웹소설'로 폭로한 여성…항소심도 벌금형

https://lawtalknews.co.kr/article/B98F8I97OUTF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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