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30%에 천만원 기초대출…민주당의 ‘기초금융법’

정부·여당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법안에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대출은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금융기본권의 제도적 기반과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유경원 상명대 교수가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을,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해 발제한다.
기초금융법은 금융 기본권을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 형성권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금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논의되는 기초금융은 기초 상담과 채무 상담, 기초 보험, 기초 대출, 기초 저축 등 4개 영역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대출이다.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연 2~3%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금리 대부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기초보험도 추진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공공 실손보험 형태의 금융상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뿐 아니라 의료비 위험까지 금융지원의 범주에 포함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금융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저금리 대출이나 보험료 지원을 상시적인 제도로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회성 정책금융 사업과 달리 법적 권리로 자리 잡을 경우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 부담과 함께 금융권의 부담 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앞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대상을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향후 법안 논의에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이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 이전글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해달라", 국민청원 동의 2만명 육박 |
|---|---|
| ▼ 다음글 | "카톡도 음성도 가짜였다"...김수현 옭아맨 '그루밍 의혹' 최종 무혐의 일단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