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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m 이하 줄에 묶어키우면 과태료 100만원' 마당개 방지법 상임위 통과

작성자반성문 작성일2026-09-09 10:37 조회17 댓글0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피해 발생 전 개입 가능"

본문 이미지 - 밭 근처에 묶여 사는 개(어웨어 제공) ⓒ 뉴스1
밭 근처에 묶여 사는 개(어웨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을 폭염·혹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넘었다.

동물이 실제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외에서 키우는 동물에게는 더위와 추위, 눈·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줄에 묶어 키울 경우 원칙적으로 줄 길이를 2m 이상 확보하고 줄에 엉키거나 목이 졸려 고통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분변과 오물을 제거하는 등 사육공간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육공간이 보호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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