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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작성자팩토리라는 작성일2026-07-02 14:24 조회37 댓글0

1782897766772808.png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 피해자 B양(당시 15~16세)은 어릴 때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라 친부 A씨를 유일한 보호자로 의지하고 있었음

- A씨는 딸이 시설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점과 자신을 따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름

- 2024년 2월 외박 나온 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하거나 성인용품을 강요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가학적이고 상습적인 성폭력을 일삼음

이 과정에서 딸이 모은 돈까지 빼앗음

-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잠든 딸의 신체나 교복 입은 다리 등을 몰래 찍은 사진 21장이 발견됨

- A씨는 "일상적인 사진일 뿐"이라며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상생활 중 노출된 신체라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일축함

- 1심에서는 성폭행 혐의(징역 12년)와 불법촬영 혐의(징역 5년)가 따로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재판함

- 대법원은 친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함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이 함께 명령됨

단,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됨

-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부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무겁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유포 정황 없음,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됨

https://lawtalknews.co.kr/article/KTRVBYLJMGS1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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