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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2심도 징역 3년

작성자긴급체포 작성일2026-09-15 10:54 조회7 댓글0

image.png '층간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2심도 징역 3년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범행했는데,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빠르게 꺼져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건물 인근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http://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28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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