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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주택 살인' 용의자 공개수배 '최대 1억'…"오른발 꺾인 걸음"

작성자말은아낌 작성일2026-07-28 15:23 조회2 댓글0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CCTV에 담긴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CCTV에 담긴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 6월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신원미상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신원미상 용의자 A씨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용의자의 사진은 공개된 바 있으나 움직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용의자는 체중이 실린 듯 오른쪽 뒤꿈치가 밖으로 꺾인 채 걷는 특이한 걸음걸이가 포착됐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송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용의자가 절도한 가방의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해당 가방을 중고로 구매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34분께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가족과 다른 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모자와 복면을 쓴 용의자가 주택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으나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33일 만에 최대 1억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3일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자, 증거물 제출자, 범인 검거 협조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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